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월 17일 오후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직장갑질과 성희롱 등에 대해 직권재심 회의를 열고 해임을 결정했다. 지난해(2020년) 6월, 울산 동구체육회 내에서 가해진 성희롱과 갑질 폭로가 나왔고, 피해자 측 고발로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한 결과 사실로 판정돼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됐다. 이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와 선전전을 등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울산동구체육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20년 9월 8일 '견책'이라는 솜방망이처벌을 내렸다. 이에 분회는 9월15일 대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재심을 결정했다. 그러나 성희롱, 직장갑질 동구체육회장 퇴진운동으로  동구체육시설 위탁철회로 인해  시설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